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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입니다. 보통 종합소득세 신고는 세무사에게 맡겨서 하는 경우가 많지만, 기본적인 계산 방법은 알아야 세무사와도 원활한 소통이 가능할 겁니다.
목차
1. 금융소득 종합과세 개요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이 연간 2천만원 이하일 경우 금융소득세는 14%와 지방소득세 1.4%가 합산되어 15.4%로 원천징수되고 과세 종료됩니다. 그리고 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분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되는데 종합과세의 최고세율인 45%까지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2. 2023년 종합소득세 세율
2022년 12월 31일 새로 개정된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에 따른 종합소득세율표는 아래와 같습니다.
2023년 종합소득세율표
※ 산출세율 = 과세표준 (소득금액 - 소득공제 ) X 세율
종합소득과세표준 | 소득세율 | 누진 공제액 |
1,400만원 이하 | 6% | - |
5,000만원 이하 | 15% | 126만원 |
8,800만원 이하 | 24% | 576만원 |
1.5억원 이하 | 35% | 1,544만원 |
3억원 이하 | 38% | 1,994만원 |
5억원 이하 | 40% | 2,594만원 |
10억원 이하 | 42% | 3,594만원 |
10억원 초과 | 45% | 6,594만원 |
예) 2022년 종합소득과세표준이 3천만원인 경우
84만 원(1,400만원의 6%) + 240만원 (1,600만원의 15%) =324만원
이것보다 더 냈을 경우 돌려받고, 덜 냈을 경우 더 뱉어내야 합니다.
이번 개정 시 과세표준 최소 금액이 1,200만 원 이하 → 1,400만 원 이하로 증가되었고, 두 번째, 세 번째 구간의 금액 범위도 4,600만 원 → 5천만 원으로 증가하여 중산층의 전반적인 소득세율 부담이 경감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3.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2022년 한 해 동안 이자·배당·사업·부동산 임대·근로·연금·기타소득이 발생했던 사람이라면 2023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단, 아래의 경우에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① 근로소득만 있는 자로서 연말 정산을 한 경우
②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 금액이 7,500만원 미만이고, 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 및 계약배달 판매원의 사업소득으로서 소속회사에서 연말 정산을 한 경우
③ 퇴직 소득과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④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⑤ 연 300만원 이하인 기타소득이 있는자로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등
신고기간 ☞ 5월 한 달간, 5월 1일(월) ~ 5월 31일(수)까지
* 올해는 해당사항이 없지만, 만일 신고납부기한이 공휴일, 토요일인 경우 그 다음 날까지 신고 납부 가능합니다.
4. 종합소득세 신고,납부,환급
당해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자는 소득세법 제70조, 제 70조의 2에 의거, 다음해
5월1일부터 5월31일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월30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야합니다.
※ 종합소득 : 이자·배당·사업(부동산임대)·근로·연금·기타소득
※ 신고납부기한이 공휴일, 토요일인 경우 그 다음날까지 신고납부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환급받으려면 먼저 신고를 해야 하며, 기간 내 홈택스에 접속하여, 아래 메뉴를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 외 손택스 세무대리인을 통한 신고, 서면신고도 가능합니다.
◆ 신고방법
√ 홈택스(www.hometax.go.kr) 전자신고
- 홈택스 → 로그인 →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 신고서 선택, 정기신고 작성 →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지방소득세 신고하기
√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전자신고
- “홈택스 앱” 설치 → 로그인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신고서 선택, 정기신고 작성 →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지방소득세 신고하기
√ 세무대리인을 통한 신고
- 장부작성 등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신고
√ 서면신고
-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에서 신고서 서식을 내려받거나 세무서에 비치된 신고 서식으로 작성한 후에 관할세무서에 우편접수 및 민원실에 접수
◆ 납부방법
√ 홈택스(www.hometax.go.kr) 전자납부
- 로그인(공동 · 금융인증서 필수) → 신고/납부 → 세금납부 → 국세납부 → 납부할세액 조회납부 → 납부하기 → 결제수단선택(계좌이체 · 신용카드 · 간편결제, 이용시간 07:00∼23:30)
√ 카드로택스(www.cardrotax.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납부
- 로그인(공동 · 금융인증서 필수) → 국세 → 조회납부 또는 자진납부 → 납부하기 → 결제수단선택{신용카드 · 계좌이체 · 간편결제, 이용시간 00:30∼23:30(일부 은행의 계좌이체는 07:00∼23:30 이용가능)}
√ 은행 등 방문납부
- 전자신고 후 납부서를 출력하거나 납부서 서식에 납부번호, 세무서코드, 계좌번호, 인적사항, 납부세액 등을 직접 기재하여 우체국 또는 은행에 납부
※ 납부서 서식 : 국세청누리집 → 국세정책/제도 → 세무서식 → “영수증서” 검색[공포일자 20210316 영수증서(납세자용) 선택]
5. 환급금 조회(삼쩜삼)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셨다면, 홈택스 사이트에서 추후 환급금 조회도 가능합니다. 또한, 삼쩜삼이란 플랫폼으로 쉽게 조회가능합니다. 공식 웹사이트 방문 또는 앱을 실행하여 종합소득세 환급받을 금액이 있는지 무료로 미리 환급금 조회를 해볼 수 있습니다. 조회자 3명 중 1명에 해당하는 비율이 환급대상에 해당되었으며 1인 평균 17만 7,691원을 환급받았다고 합니다.
▶ 삼쩜삼 홈페이지 바로가기
▶ 삼쩜삼 내 숨은돈 확인가기
지금까지 종합소득세계산법(과세표준, 세율, 세액공제), 2023년 신고 및 납부기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어렵게 느껴지는 부분이 많지만, 손을 놓으면 절대 부자가 될 수 없을 겁니다. 돈의 흐름과 돈 줄을 잡고 있어야 부자게 될 수 있겠죠?
세테크는 부자가 되기 위한 기본적인 조건입니다. 다들 부자가 되는 그날까지 힘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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