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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 거주하는 청년들이 받을 수 있는 40만원의 이사지원금을 소개드립니다. 이사가 잦은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가 중개보수비와 이사비를 최대 4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개요
⏩ 지원자 조건
2022.11.17.이후 서울시로 전입 또는 서울시 내에서 이사 후 전입신고 완료한 만 19~39세 청년가구
- 동거인(부모, 배우자, 형제‧자매 등) 있어도 지원 가능
※ 단, 세대주와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은 신청자 본인이어야 함
⏩ 지원금액 : 최대 40만원 한도 내 실비 지원 ※ 생애 1회
⏩ 지원내용 : 부동산 중개보수, 이사비 및 종이가구 구입비 (모든 비용을 합산한 금액의 최대 금액이 40만원입니다)
⏩ 신청기간 : 2023. 5. 9.(화) 10:00 ~ 2023. 6. 9.(금) 18:00
⏩ 선정방법 :사회적 약자 및 주거취약청년 우선 선발 후 소득 낮은 순 선정
⏩ 지급방법 : 개인별 계좌 입금
신청 자격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만 신청가능합니다.
⏩ 연령 : 2023년 기준 만 19~39세 청년 (1983.1.1.~2004.12.31. 출생)
⏩소득 :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건강보험료 고지금액('23년 4월분)이 '23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표상 기준 중위소득 150%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하여야 함
※ 신청인의 건강보험이 피부양자인 경우 주민등록이 별도 분리되어 있어도 부양자 고지금액 기준으로 판단
2023년 기준 중위소득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표 확인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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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 : 신청자 청년 본인 무주택자
⏩ 주택 : 거래금액 2억원 이하 전‧월세 거주
※ 거래금액 = 임차보증금 + (월세액 × 100)
단, 거래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 = 임차보증금 + (월세액 × 70)
※ 참여 제한 대상자
ㆍ'22.11.17이후 서울시로 전입 또는 서울시 내에서 이사 후 타 기관에서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받은 자
ㆍ부모 소유 주택에 임차하는 경우
ㆍ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ㆍ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선정 기준
⏩ 선정인원 : 5,000명
⏩ 선정방법 : 심사결과 '적격자'의 지원액이 예산범위를 초과할 경우 사회적 약자 및 주거취약청년 우선 선발 후 소득 낮은 순으로 선정
* 사회적 약자 및 주거취약청년
- 사회적 약자 : 장애인,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한부모 가족,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정, 국가보훈관계법령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 주거취약청년 : (반)지하‧옥탑방‧고시원 거주 청년
* 소득수준은 건강보험료 고지금액을 기준으로 판단
사회적 역자 및 주거 취약계층 기준 설명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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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 공고문 보러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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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결과 발표 및 지원금 지급 일정은 언제인가요?
2023년 8월 예정이며, 신청현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최종결과는 ‘청년몽땅정보통 마이페이지’ 게재 및 개별 문자 발송할 예정입니다.
제출 서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필수 제출서류는 아래와 같이 총 5개입니다.
- 지출 증빙서류는 [부동산 중개보수/이사비/종이가구 구입비] 중 실제 소요된 비용에 대한 증빙서류만 제출하여 주시면 됩니다.
※ 부동산 중개보수, 이사비, 종이가구 구입비 개별 신청 가능
2023년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 제출서류 확인하러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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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서류들은 어디서 발급받을 수 있나요?
① 주민등록등본,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국가보훈대상자 관련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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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4
②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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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③ 보호종료아동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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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시설 또는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발급
서류 제출시 유의해야 할 사항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 신청일 이전 1개월 이내 발급받은 서류여야 합니다.단, 가족관계증명서 등은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받은 경우 가능
② 제출서류에는 발급기관의 장 직인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단, ‘직인 생략’이라고 되어 있는 경우에는 직인날인이 없어도 가능합니다.
③ 가급적 스캔 후 PDF로 저장하여 등록(첨부)하시면 됩니다. 제출서류가 여러 장인 경우 하나의 PDF파일로 저장하여 등록하여야 합니다.
④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모든 제출서류에는 본인을 제외한 모든 사람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가리고(또는 지우고)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료 고지금액, 가입자구분 등은 어디에서 확인하나요?
국민건강보험공단(https://www.nhis.or.kr) → 민원요기요 → 개인민원 → 증명서 발급/확인 → 자격확인서, 자격득실확인서, 보험료납부확인서 등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2023년 4월 기준 건강보험료 고지금액을 기준으로 소득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서울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이사비 지원
문의전화 1877-9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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