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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서 로또 판매자 모집은 정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지역사회와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며,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2023년 온라인 [로또] 신규판매인 모집 공고가 나와 안내드립니다.

 

1. 모집 일정

2. 신청 자격

3. 신청 방법 {인터넷 신청}

4. 모집 개요

5. 신청 제한

6. 계약대상자 선정 및 발표

7. 계약대상자의 서류제출 및 심사

8. 로또복권 판매인 계약 관련 사항

1. 모집 일정

동행 복권
2023년 모집 일정

모집공고 : 2023. 2. 20(월)
 신청기간 : 2023. 3. 6(월) 10:00 ~ 2023. 4. 18(화) 18:00
③ 계약대상자 선정 및 발표 : 2023. 4. 19(수) 18:00
④ 서류제출 및 심사 : 2023. 4. 24(월) ~ 2023. 5. 26(금) 18:00
⑤ 계약대상자 확정 : 2023. 5. 29(월)
⑥ 복권판매점 개설 기준 : 2023. 6. 1(월) 부터 개설 가능

* 상기 일정은 신청인원, 서류검증 소요시간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복권위원회 홈페이지 및 동행 복권 홈페이지에 변경 내용을 게시할 예정입니다.

 

2. 신청 자격

 

 가. 공통사항
  ① 대한민국 국적자
  ② 민법상 만 19세(2004.4.18. 이전 출생자) 이상인 자 (신분증 상 생년월일 기준)

나. 자격기준 : 신청기간 현재 우선계약대상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자가 직접 신청해야합니다.
  (우선계약대상자)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30조,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우선 계약대상자로서 국가기관에 등록·결정

     되어 관련 증빙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는 자
  (차상위계층)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0호에 의한 자로서 국가기관에 등록·결정되어 차상위계층확인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는 자발급받을 수 있는 분

◇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30조
1)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장애인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 수급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수급자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한부모가족의 세대주 → 한부모가족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한부모가족의 세대주
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결정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독립유공자(유족)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결정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국가유공자(유족)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령 제21조
1) 「5·18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결정ㆍ등록된 5·18 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5·18민주유공자(유족)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본인과 유족 또는 가족
2)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결정·등록된 고엽제 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본인(2세 환자 포함)
3)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결정·등록된 참전유공자 → 참전유공자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참전유공자
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결정·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특수임무유공자(유족)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본인과 그 유족 또는 가족
5)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보훈보상 대상자와 그 유족 → 보훈보상대상자(유족)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본인과 그 유족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0호에 의한 차상위계층
1) 차상위계층 확인서
2) 차상위 자활근로 확인서
3)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확인서
4) 차상위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대상자 확인서
5) 차상위 한부모가족 보호(급여)대상자 → 위의 1) ~ 5)에 해당하며 확인서 또는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분

3. 신청 방법 {인터넷 신청}

 

가. 신청기간 및 방법
① 신청기간 : 2023. 3. 6(월) 10:00 ~ 2023. 4. 18(화) 18:00
② 신청방법 : 동행 복권 홈페이지 내 「판매인 모집공고」를 통한 인터넷 신청
③ 신청내용 : 신청자격과 희망지역을 선택 (중복신청 불가)

👉 동행 복권 홈페이지 인터넷 신청 바로 가기

 

4. 모집 개요

 

① 모집인원 : 총 1,715명 (예비후보자 591명은 추가 선정)
② 모집지역 : 전국 178개 시․군․구 지역
* 지역별 인구수, 판매액 등 시장규모를 고려하여 일부 지역(51개 시군구)은 제외합니다.
③ 지역별 모집인원

👉 지역별 모집인원 세부 사항 알아보기

5. 신청 제한

 

① 온라인복권판매점 판매계약(온라인복권 판매계약 체결)에 대한 포기, 해지, 해제, 종료한 이력이 있는 분
피성년후견인이 선정된 경우 계약서 작성 및 의사결정 과정 등을 위한 법정
③ 선정된 분이 ’신청기간‘, ’서류심사‘, ’교육참여‘, ’계약체결‘ 등 개설과정에 직접 참여하지 못하시는 분
* 예시: 병역의무를 이행 중인 경우, 구속기소․형확정 후 복역 중인 분 등
④ 신청기간 현재 파산선고, 신용회복 중인 분(신용회복위원회 등록), 채무불이행자 (세금, 금융거래 장⸳단기 연체 포함) 또는 세금체납자로 ’신용정보 보고서상‘에 등록되어 있는 분
※ 접수기간 중 <올크레딧에서 발급한 신용정보보고서(기본)>를 기준으로 신용도 등을 심사하오니 사전 발급하여 확인 후 접수하고, 추후 서류심사 시 원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인사업자, 겸직 금지 공무원(임시, 기간제, 임용예정자 포함) 및 공공기관 재직자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7조(임직원의 겸직제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10조 (영리업무의 금지) → 다만, 이 경우에도 겸직이 허용되는 자는 신청제한에서 제외됩니다.
복권 및 복권기금법 위반으로 처분(기소유예 이상)받은 사실이 있는 분
⑦ 현재 온라인복권판매점이 개설된 지역 중 온라인복권판매점과의 거리제한 (지역별 50m ~ 300m 이내) 규정 내에서 복권판매점을 개설하시려는 분
⑧ 동행 복권과 ’온라인복권 판매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분 및 가족*

 

6. 계약대상자 선정 및 발표

 

① 계약대상자 선정 방법 : 전산 프로그램으로 시·군·구(기초자치단체 기준)별 무작위 추첨
② 계약대상자 발표 일시 : 2023. 4. 19(수) 18:00
③  계약대상자 선정 발표 방법 : 동행 복권 홈페이지 내 「판매인 모집공고」에 게시 및 문자(SMS) 발송과 우편물 수령 기재 주소로 등기 발송

 

7. 계약대상자의 서류제출 및 심사

 

 ① 서류제출 및 심사 : 2023. 4. 24(월) ~ 2023. 5. 26(금) 18:00

* 계약대상자의 방문장소 및 방문시간은 개별 통보 드립니다.
② 제출서류 : 계약대상자 자격별 구비서류는 아래 표를 참조

 

< 자격심사 구비서류 >

신청 자격 신청자격별 구비서류 공통
• 장애인 • 장애인 증명서 ‘신분증’,
‘올크레딧신
용보고서’
지참
• 기초생활수급자 • 수급자 증명서
• 한부모가정의 세대주 • 한부모가족증명서
• 독립유공자 및 유족 또는 가족 • 독립유공자(유족)확인서
• 국가유공자 및 유족 또는 가족 • 국가유공자(유족)확인서
• 5·18민주유공자 및 유족 또는 가족 • 5·18민주유공자(유족)확인서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
증 2세환자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 확인서
• 특수임무유공자 및 유족 또는 가족 • 특수임무유공자(유족)확인서
• 참전유공자 • 참전유공자확인서
• 보훈보상 대상자 및 유족 • 보훈보상대상자(유족)확인서
• 차상위계층 대상자 및 급여 수급자 ⸳ 차상위계층확인서
⸳ 차상위 자활근로 확인서
⸳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확인서
⸳ 차상위 장애인연금, 장애수당대상자 확인서
⸳ 차상위 한부모가족 보호(급여)대상자
• 성년후견인이 법률행위를 할 경우 ‘후견등기사항증명서(말소⋅폐쇄사항, 대리권 등록 포함) 제출
→ 발급처 : 성년후견인제도를 신청하여 결정된 경우 ’결정 가정법원‘ 문의
[발급처 및 발급 문의처]
▸ 장애인증명서, 차상위 관련 증명서: 복지로사이트(온라인) 또는 관할 지역 행정복지센터(오프라인)
▸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증명서, 국가유공자 관련 확인서: 정부24시(온라인) 또는 주민센터 등

👉 복지로사이트(온라인) 바로가기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복지로 누리집 이용문의 1566-0313

 

👉 정부24시(온라인)바로가기

📞 정부24콜센터 1588-2188   02-3703-2500   

      내선번호

  1. [1번] 주민등록초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문의
  2. [2번] 민원신청 및 발급문의
  3. [3번] 보조금24 조회, 신청문의
  4. [4번] 회원가입 및 로그인 문의

👉 내 동네 주민센터 찾아보기

 

* 대상자별 구비서류와 본인(수권자)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유공자증 또는 유족증, 주민등록증, 여권)을 반드시 지참하셔야 합니다.
‘구비서류’는 신청기간(2023. 3. 6(월) ~ 2023. 4. 18(화) 18:00) 내 발급된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인터넷 신청 시 미리 서류를 발급받아, 자격별 서류를 확인하시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이후 발급한 서류제출 시 자격확인을 위해 ’급여결정 통지서‘ 등 추가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③  서류 제출 장소 : 각 지역 동행 복권 영업센터(선정된 분에게 개별 안내)
- 구비서류는 원본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심사기간 내 계약대상자가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계약체결 자격은 취소됩니다.
④  계약대상자 확정 발표 방법 : SMS발송, 우편물 수령 기재 주소로 등기 발송합니다.

 

8. 로또복권 판매인 계약 관련 사항

 

가. 판매수수료율 : 로또복권 판매액의 5% (부가가치세 별도)
나. 계약기간 : 계약 체결일 ~ 2023년 12월 31일
* ‘24년 개설자의 계약기간: 계약체결일 ~ 2024년 12월 31일
* 이후에는 판매인별 별도심사를 거쳐 1년 단위로 재계약 여부를 결정합니다.
다. 계약 준비 사항
① 판매대금 보증을 위해 300만원 이상의 보증보험증권 제출 또는 300만원 이상의 정기예금 질권 설정을 하셔야 합니다.
② 로또복권 판매 장비의 설치·훼손·파손·도난 등에 대비한 비용(보험료 등)을 납부 하셔야 합니다.
③ 계약대상자는 ‘23년 12월 29일(금) 18시까지 복권판매가 가능한 영업장을 소유,임차(임대차계약서 구비)하여 ㈜동행복권과 판매장비 설치와 온라인복권 판매 계약서 작성을 완료하셔야 합니다.
④ 계약대상자는 계약과정 중 진행되는 ㈜동행복권의 수시 교육에 필히 참석하셔야하며,동행 복권과 계약대상자의 계약과정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⑤ 계약대상자는 복권위원회의 「제3자 판매허용 기준」과 ㈜동행복권의 판매점 개설 기준(거리제한 등)을 준수하셔야 합니다.
⑥ 복권판매점 개설 과정에서 발매 전용선을 설치하며, 설치불가의 경우 추가 비용 부담 등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분이 부담합니다.
⑦ 계약대상자는 ’온라인복권 판매계약‘체결 전에 일반과세사업자로 등록하셔야 합니다.

 

👉동행 복권 홈페이지 바로가기

📞동행 복권 고객센터 1588-6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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